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6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직무의 내용이 변경되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분리조치가 실현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 연구실을 변경함으로써 직무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와 외부기관에서 근로자가 2020. 11. 27. 동료 연구원에게 한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았음, ② 사용자가 2021. 1. 1. 근로자와 동료 연구원의 소속 연구실을 달리하여 인사발령함으로써 갈등 근로자 간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해소되었으므로 분리조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부당함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 연구실을 변경함으로써 직무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와 외부기관에서 근로자가 2020. 11. 27. 동료 연구원에게 한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았음, ② 사용자가 2021. 1. 1. 근로자와 동료 연구원의 소속 연구실을 달리하여 인사발령함으로써 갈등 근로자 간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해소되었으므로 분리조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