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