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6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55조제2항에 ‘촉탁직 계약 종료는 2020. 1. 1.부터 만 68세에 달하는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서에는 2020년에 만 68세에 촉탁직 계약이 종료되는 자는 계약 종료를 유예하고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는 2020년 만 67세에 입사하여 계약 종료일이 2021. 2. 23.이므로 위 경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촉탁직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체협약 제55조제2항에 ‘촉탁직 계약 종료는 2020. 1. 1.부터 만 68세에 달하는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서에는 2020년에 만 68세에 촉탁직 계약이 종료되는 자는 계약 종료를 유예하고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는 2020년 만 67세에 입사하여 계약 종료일이 2021. 2. 23.이므로 위 경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촉탁직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