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7일
요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품수수 자체를 금지한 취업규정 등을 위반했다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
종전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배임수재에 관한 법원의 무죄 선고는 ‘부당한 청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 배임수재 범죄의 성립 요건과 달리 취업규정 등은 금품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사회적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를 확인할 수 없음
가. 구제이익의 존부
종전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배임수재에 관한 법원의 무죄 선고는 ‘부당한 청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 배임수재 범죄의 성립 요건과 달리 취업규정 등은 금품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사회적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를 확인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