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7일
요지
사용자와 퇴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한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사용자는 건물 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건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불법임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퇴사사유를 ‘해고’로 하여 사용자와 퇴사 관련 조건을 합의하려 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판정일 현재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한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사용자는 건물 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건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불법임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퇴사사유를 ‘해고’로 하여 사용자와 퇴사 관련 조건을 합의하려 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판정일 현재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