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7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는 위임계약서가 아닌 근로조건을 상세히 적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고,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금전 이체 등 회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가진 임원의 지위는 형식적, 명목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는 점, ④ 근로자가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자율권과 결정권이 있었다며 제출된 지출결의서는 통상 전결처리 업무로서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