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사부장인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감사업무 과정에 있었던 정보를 누설한 것은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처리 공정성 여부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감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유지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 대부분 동료직원이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던 점, 사적인 대화 중에서 발언 내용이 녹취되고 있던 사정을 몰랐던 점, 정보누설이 반복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사부장인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감사업무 과정에 있었던 정보를 누설한 것은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처리 공정성 여부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감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유지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 대부분 동료직원이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던 점, 사적인 대화 중에서 발언 내용이 녹취되고 있던 사정을 몰랐던 점, 정보누설이 반복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