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를 문제 삼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를 한 것으로서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라면)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