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7일
요지
퇴직금을 지급받고 작성한 확약서는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로 볼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확약서를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절차를 진행 중이고, 퇴직금 요구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작성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확약서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확약서는 퇴직금에 한정하여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나. 육아휴직기간 중의 해고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만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헬스체육지도이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코로나19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 사정에 기인한 장기 휴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확약서를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절차를 진행 중이고, 퇴직금 요구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작성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확약서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확약서는 퇴직금에 한정하여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나. 육아휴직기간 중의 해고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만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헬스체육지도이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코로나19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 사정에 기인한 장기 휴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