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