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8일
요지
사용자가 부정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학점이 서류전형 필터링 대상이고, 1차 면접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형사재판과정에서 확인되는 점, ② 부친이 이 사건 은행의 조○○ 상무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알린 점, ③ 국방과학연구소 감사 결과 부친의 부정 채용 청탁 혐의가 인정된 점, ④ 근로자가 전공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은행에만 입사 지원을 하여 단번에 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정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다.
① 근로자의 학점이 서류전형 필터링 대상이고, 1차 면접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형사재판과정에서 확인되는 점, ② 부친이 이 사건 은행의 조○○ 상무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알린 점, ③ 국방과학연구소 감사 결과 부친의 부정 채용 청탁 혐의가 인정된 점, ④ 근로자가 전공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은행에만 입사 지원을 하여 단번에 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정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