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8일
요지
근로자들은 한시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설령 기간제근로자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입사거부자들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채용되었고, 입사거부자들의 복귀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것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의 총 재직기간이 19~23개월로 추가 갱신 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회사의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에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였으며, 수납원 감축 계획 등을 보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임시로 대체’, ‘한시적 계약’, “근로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종료가 결정된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설령 기간제근로자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입사거부자들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채용되었고, 입사거부자들의 복귀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것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의 총 재직기간이 19~23개월로 추가 갱신 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회사의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에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였으며, 수납원 감축 계획 등을 보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임시로 대체’, ‘한시적 계약’, “근로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종료가 결정된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