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8일
요지
인정-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