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