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8일

요지

구제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구제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매달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또한 사용자가 구제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시한 점, ② 구제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구제신청인이 임원의 신분을 보유한 것은 사용자의 대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구제신청인이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구제신청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