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8일

요지

경영관리 및 자금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구제신청인이 정관에 따라 2020. 4. 2.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었다가 2020. 5. 1.부터 경영관리본부를 관장하면서 경영관리와 함께 자금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스톡옵션으로 주식 200,000주를 받기로 약정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법인카드와 차량, 개인 집무실 등을 제공받는 등 근무조건에서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사용자가 2020. 11. 15. 주요 투자자들에게 보낸 ‘향후 경영 계획’ 공문에 근로자를 ‘기존 주요 경영진’으로 표현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가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하고자 부사장인 근로자와 함께 ‘공동경영’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인은 부사장 직급의 임원으로 영입되어 회사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처리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