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8일

요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해 왔으며,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주장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