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9일

요지

판정사항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상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 차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고,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정하거나 단체협약 효력개시일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차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한 행위와 단체협약의 효력개시일을 직전 단체협약 효력만료일 다음날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