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근로의사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한 점, ② 이에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기 위해 해고예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고예고 통보를 한 것은 맞으나, 위와 같이 근로자가 먼저 근로의사가 없는 것을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라기보다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처음부터 복직생각은 없었고 금전보상을 위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출근도 없던 것으로 당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출근의사를 표시하거나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