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본인의 편집 잘못으로 인해 블랙화면이 송출되고, 주류광고 송출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허위보고 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각각 중대한 방송사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