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9일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정하며,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하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정하며,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