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9일

요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지역적 구속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만료일인 2021. 1. 31.부터 3월까지인 2021. 4. 30.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고, 현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지역적 구속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