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9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상대방 여성과 음란 영상통화를 한 점, 상대방 여성이 보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동료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점, 이로 인해 동료 직원들이 사용자에게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 등으로 인해 직장 내 조직분위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직후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이 해킹된 사실과 동영상 합성으로 협박을 받고 있음을 알리며 직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점, 동영상을 확인한 직원들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동영상 파일이 근로자와 관련된 동영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동영상을 시청한 직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및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