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귀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한국타이어금산공장의 운전기사 변경 요청에 즉시 응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의 사정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입카드와 차량 열쇠를 반납하도록 한 것은 운전기사 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귀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