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2일
요지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사무처장 신설 이후 사무처장과 부서장 직책을 복수직급제로 운용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보직해임한 것으로 사업 운용상의 필요에 따른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의 이전의 징계사유 이외에도 부서장 역할에 소홀한 점을 고려하여 보직해임 결정한 것으로 근로자가 부서장 직책을 계속하여 수행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의 직급, 직위 및 근무지에 변동이 없고, 임금도 변화가 없어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가 사전에 보직해임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고, 설령 사용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직해임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사용자가 사무처장 신설 이후 사무처장과 부서장 직책을 복수직급제로 운용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보직해임한 것으로 사업 운용상의 필요에 따른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의 이전의 징계사유 이외에도 부서장 역할에 소홀한 점을 고려하여 보직해임 결정한 것으로 근로자가 부서장 직책을 계속하여 수행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의 직급, 직위 및 근무지에 변동이 없고, 임금도 변화가 없어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가 사전에 보직해임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고, 설령 사용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직해임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