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2일

요지

대기발령이 해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구제할 인사상 및 법률상 이익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이 해지되어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하였고, 비록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손실이 존재하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중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질병 치료 등 휴직 시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반면에 대기발령 중에는 기본급이 지급되는 점, 대기발령 중 기존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자택에서 대기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등의 구제대상이 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