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2일
요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소수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소수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