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2일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 영입의 필요성에 따라 대표이사가 신청인을 직접 찾아가 영입을 제안하고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점, ③ 부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임원회의 및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전사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던 점, ④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고, 그 밖에 차별화된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았던 점,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