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복무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영본부장임에도 1년간 60여 차례 근무지 이탈이 확인되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역량평가, 승진 등 인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성희롱 고충상담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
복무규정을 반복?상습적으로 위반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잘못된 인사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이 훼손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는 등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였고, 징계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