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3일
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일률적 내지 비례적인 조건으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까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일률적 내지 비례적인 조건으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까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