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0. 12. 17. 사용자에게 보낸 “정 힘드시면 서로 정리하시게요!! 전 피해드리거나 공밥 먹을 생각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