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3일

요지

채용비리와 관련된 근로자에 대해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규정상 당연퇴직규정 적용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과 무기계약직규정을 제정하여 상황에 따라 무기직근로자에 대해 인사규정과 무기계약직규정을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규정에 비위채용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사용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무기직근로자에 대해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나. 당연퇴직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채용비리 관련 합격자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으며 당연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