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3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시외버스 운행 횟수 급감 및 매출액 50% 이상 감소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해고에 앞서 고용유지를 위한 유급휴직 6개월 실시, 희망퇴직 실시, 무급휴직 및 근로일수(만근일수) 조정안 제시, 과반수노동조합과의 협의 노력 등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는지 여부
과반수노동조합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6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과반수노동조합과 두 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쳤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과반수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된 점을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