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14년간 근무하였고 업무 내용에 변함이 없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14년여간 한 관리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어 업체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한 관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에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해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③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나 계약갱신 등에 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④ 경비용역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고용승계 기대권은 갱신 기대권과는 달리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고용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갱신 기대권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