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제기한 고소에 대한 취하서를 작성한 후 개인물품 등을 정리하여 귀가한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