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성으로 화를 내는 행동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한 점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 중 진로변경 방법 부적정과 2020. 6. 20. 노선도 부착 작업 중 발생 민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행한 부적절한 언동은 있었으나, 이러한 언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