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전직은 부당하고,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실상 대기발령과 같이 본질적인 업무를 배제하고 있고, 전직 전후로 숙박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실상 대기발령과 같이 본질적인 업무를 배제하고 있고, 전직 전후로 숙박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