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춰보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춰보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