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임금삭감(인사고과에 의한 평가등급을 근거로 한 연봉조정) 및 직무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회사의 급여규정, 연봉제 운영지침, 연봉계약서에 따라 연봉제 사원의 경우 매년 인사고과에 의한 개인별 평가등급을 근거로 연봉을 조정하고 있고, ‘2020년 평가 진행안’에 따라 2020. 9.경 역량평가 및 2020. 12.경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2021년 연봉을 책정하였으며, 근로자는 위 인사고과 평가로 ‘마’등급을 받아 2021년 연봉이 2020년 대비 2.5% 삭감되었다. 이는 인사관리 체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일 뿐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2021. 5.경 인사총무팀 기존 인원의 타부서 발령 및 신규직원 채용 등에 따른 인원 변경으로 업무분장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일부 조정되었다. 임금삭감 및 직무조정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임금삭감 및 직무조정은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는 회사의 급여규정, 연봉제 운영지침, 연봉계약서에 따라 연봉제 사원의 경우 매년 인사고과에 의한 개인별 평가등급을 근거로 연봉을 조정하고 있고, ‘2020년 평가 진행안’에 따라 2020. 9.경 역량평가 및 2020. 12.경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2021년 연봉을 책정하였으며, 근로자는 위 인사고과 평가로 ‘마’등급을 받아 2021년 연봉이 2020년 대비 2.5% 삭감되었다. 이는 인사관리 체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일 뿐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2021. 5.경 인사총무팀 기존 인원의 타부서 발령 및 신규직원 채용 등에 따른 인원 변경으로 업무분장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일부 조정되었다. 임금삭감 및 직무조정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임금삭감 및 직무조정은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