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승진임용 내정 취소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승진임용 내정 취소는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임용 내정 취소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승진임용 내정 취소는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불이익한 제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승진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승진임용 내정자를 발표한 이후에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알게 되어 인사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라는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근로자에 대한 승진임용 내정 취소는 정당하다.
가. 승진임용 내정 취소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승진임용 내정 취소는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불이익한 제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승진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승진임용 내정자를 발표한 이후에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알게 되어 인사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라는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근로자에 대한 승진임용 내정 취소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