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일부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3호에서 정한 ‘서약서 또는 법규,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되나,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1호, 제4호, 제6호, 제22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불이익을 초래케 한 경우, 기타 前 각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3호에서 정한 서약서 또는 법규,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3호에서 정한 ‘서약서 또는 법규,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되나,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1호, 제4호, 제6호, 제22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불이익을 초래케 한 경우, 기타 前 각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3호에서 정한 서약서 또는 법규,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