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1차 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은 과다하고, 2차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어 1차 및 2차 해고 모두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해고는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등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나. 2차 해고는 징계사유 중 1차 해고사유와 동일한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1차 해고 일인 2021. 2. 17. 이후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 출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 볼 수 없어 1차 및 2차 해고는 모두 부당함
가. 1차 해고는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등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나. 2차 해고는 징계사유 중 1차 해고사유와 동일한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1차 해고 일인 2021. 2. 17. 이후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 출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 볼 수 없어 1차 및 2차 해고는 모두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