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점,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0. 8. 20. 허위사실 문서 작성 및 유포 행위의 경우 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20. 9. 24.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20. 9. 24. 기자회견을 하게 된 목적과 동기, 당시 근로자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