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업의 분리 또는 양도·양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