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료 및 감리단으로부터 의사소통 및 직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근로자들이 그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 및 직무 재배치를 위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현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제외하면 기본급 및 수당 항목에 변동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숙소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료 및 감리단으로부터 의사소통 및 직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근로자들이 그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 및 직무 재배치를 위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현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제외하면 기본급 및 수당 항목에 변동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숙소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