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5일
요지
근로자1, 2, 3, 5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 관행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촉된 한국어강사가 존재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고, 근로자4는 기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 또는 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2, 3, 5
근로자1, 2, 3, 5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기간제근로자이다. 한국어강사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만료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1, 2, 3, 5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촉된 한국어강사가 존재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나. 근로자4
근로자4가 객원교수제도가 폐지됨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전임 백?? 센터장의 제안에 응하여 수퍼스타칼리지 강사 모집 및 한국어강사 공개모집에 근로자4 스스로 결정하여 지원한 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4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여지고, 수퍼스타칼리지 강사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1, 2, 3, 5
근로자1, 2, 3, 5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기간제근로자이다. 한국어강사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만료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1, 2, 3, 5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촉된 한국어강사가 존재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나. 근로자4
근로자4가 객원교수제도가 폐지됨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전임 백?? 센터장의 제안에 응하여 수퍼스타칼리지 강사 모집 및 한국어강사 공개모집에 근로자4 스스로 결정하여 지원한 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4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여지고, 수퍼스타칼리지 강사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