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5일
요지
비등기 임원으로 위촉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다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 계약직 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근로자가 맡은 본부장직은 회사의 상시?계속적 업무임, ③ 회사의 비등기임원들은 사용자와 최소 5년 이상 계약을 갱신해왔음. ④ 근로자와 같은 날짜에 비등기 임원으로 위촉된 7명의 상무보 중 4명의 위촉계약이 연장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는 이사회에서 임원의 위촉계약 여부를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하였음, ② 사용자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사업본부를 분리하고 근로자의 업무능력부족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역할을 축소하였음, ③ 근로자는 의사결정권자로서 대규모 손실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④ 근로자는 자신의 지위에서 목표량의 57.1%만 달성하는 등 영업실적이 저조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가.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다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 계약직 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근로자가 맡은 본부장직은 회사의 상시?계속적 업무임, ③ 회사의 비등기임원들은 사용자와 최소 5년 이상 계약을 갱신해왔음. ④ 근로자와 같은 날짜에 비등기 임원으로 위촉된 7명의 상무보 중 4명의 위촉계약이 연장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는 이사회에서 임원의 위촉계약 여부를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하였음, ② 사용자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사업본부를 분리하고 근로자의 업무능력부족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역할을 축소하였음, ③ 근로자는 의사결정권자로서 대규모 손실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④ 근로자는 자신의 지위에서 목표량의 57.1%만 달성하는 등 영업실적이 저조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