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선임 팀장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 본인 의사에 의해 퇴직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가 선임 팀장 교체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2021. 3. 5. 선임 팀장과 팀원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나간 점, ③ 2021. 3. 8. 총괄 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④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일까지 사용자에게 특별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선임 팀장과 팀 체제로 일을 하면서 발생한 고충으로 인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