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5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조사 결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 후에 원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재조사 결과는 부실한 원조사를 보완하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원조사에서 밝혀진 행위들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원조사 내용은 조사내용 및 방법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조사는 원조사와 조사항목, 조사대상자, 조사방식 및 조사결과가 전체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원조사의 보완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 또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점, 부실한 원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달라졌다면 새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 및 징계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 재조사의 개인별 면담자료가 질문과 답변을 조사자가 요약정리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내용의 상위 여부에 대한 피면담자의 확인이 없어 재조사 자료의 객관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재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삼은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원조사에서 밝혀진 행위들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원조사 내용은 조사내용 및 방법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조사는 원조사와 조사항목, 조사대상자, 조사방식 및 조사결과가 전체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원조사의 보완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 또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점, 부실한 원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달라졌다면 새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 및 징계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 재조사의 개인별 면담자료가 질문과 답변을 조사자가 요약정리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내용의 상위 여부에 대한 피면담자의 확인이 없어 재조사 자료의 객관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재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삼은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