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15일
요지
사실상 무기계약직인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시킨 것은 해고이고,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1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재계약 전 실시한 근무평가는 형식적 절차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 기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기간제법 예외 사유인 헬스강사 업무 외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장기간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기간제법 예외 사유가 사실상 소멸되었으며, 상급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에 따라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사실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서를 교부하여 법에서 규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가. 사실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1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재계약 전 실시한 근무평가는 형식적 절차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 기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기간제법 예외 사유인 헬스강사 업무 외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장기간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기간제법 예외 사유가 사실상 소멸되었으며, 상급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에 따라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사실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서를 교부하여 법에서 규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